제23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0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제23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0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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