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보증료등)
①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6, 2021.1.5>
②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6>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 보전금 지급액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5.6, 2021.1.5>
④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