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수출지원금융자금
2.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