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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의9조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9(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30>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기금이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규모는 중소기업자등별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중소기업자등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항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기금이 제4항에 따라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30>
1.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
2.중소기업자등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에 관한 서류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채무자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등과 매출채권 채무자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등과 협의하여 매출채권의 매입 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1.30>
기금은 제8항에 따라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 채무자에게 그 매입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3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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