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3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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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1.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2.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5.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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