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1.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2.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5.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