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금전채무 등)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9.29, 1977.6.24, 1979.5.7, 1981.12.29, 1984.10.6, 1989.10.17, 1994.12.23, 1995.12.14, 1997.12.31, 2007.9.10, 2008.2.29, 2009.5.6, 2009.11.20, 2016.5.31, 2019.4.2, 2025.9.30>
1.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2.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 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3.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의2.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채무
3의3.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환어음의 인수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ㆍ기계ㆍ기구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5.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6.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7.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②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 제23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9.30>
③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30>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