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위원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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