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위원의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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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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