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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