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4.3.24, 2016.5.31, 2020.8.4, 2022.2.17, 2025.9.30>
1.금융회사등: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②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1994.12.23, 1995.12.14,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