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①채권자는 피보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3, 2009.5.6, 2022.10.4>
1.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2.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