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 ·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1.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