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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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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나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7, 2018.5.1, 2023.2.3>
1.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ㆍ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2002.7.15, 2008.7.8, 2014.12.3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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