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41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싣지 않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어선만재흘수선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해양수산부장관이선단조업형태어로작업에만임시항행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020.9.3>

1.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싣지 않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4.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5.목선과 그 밖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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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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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싣지 않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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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