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발주ㆍ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08.2.4, 2008.2.27,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13.10.30, 2020.8.28, 2023.2.3>
1.해양수산부장관
가.「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마.「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2.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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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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