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5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ㆍ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12.15,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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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제43조 · 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제44조 ·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제44조의2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44조의3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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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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