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서로 대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1.18세 미만인 사람
2.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3.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등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