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4조 (단수여권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1.여권 발급신청서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여권용 사진 1장
4.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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