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4조 (단수여권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권 발급신청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수여권의 발급신청단수여권발급대상자임발급신청서발급신청여권발급신청인이외교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1.여권 발급신청서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여권용 사진 1장
4.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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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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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권 발급신청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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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