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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18조 · 여권의 재발급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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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6>

1.여권 재발급신청서
2.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여권용 사진 1장
4.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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