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①외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