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4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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