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1.30>

1.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과 예외적 여권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6.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8.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9.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및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10.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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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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