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0조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국회의장
다.대법원장
라.헌법재판소장
마.국무총리
바.외교부장관
사.특명전권대사
아.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가.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국회의장
다.대법원장
라.헌법재판소장
마.국무총리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전직 국회의장
나.전직 대법원장
다.전직 헌법재판소장
라.전직 국무총리
마.전직 외교부장관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외교부장관
나.특명전권대사
다.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라.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마.「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특별사절 및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6.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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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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