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0조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외무공무원법전직외교관여권대통령외교부장관이헌법재판소장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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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국회의장
다.대법원장
라.헌법재판소장
마.국무총리
바.외교부장관
사.특명전권대사
아.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가.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국회의장
다.대법원장
라.헌법재판소장
마.국무총리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전직 국회의장
나.전직 대법원장
다.전직 헌법재판소장
라.전직 국무총리
마.전직 외교부장관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외교부장관
나.특명전권대사
다.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라.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마.「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특별사절 및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6.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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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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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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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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