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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여권법 시행령 · 제4의2조

여권법 시행령 제4의2조 ·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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