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2조 (전문가 등의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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