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2조 (전문가 등의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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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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