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5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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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이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이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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