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이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