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①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15>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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