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3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또는 제2항에 따른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25.3.25>
1.요청 대상
2.요청 사유
3.거부ㆍ제한 기간(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