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또는 제2항에 따른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25.3.25>
1.요청 대상
2.요청 사유
3.거부ㆍ제한 기간(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