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7>
②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7>
③제1항 및 제2항은 분과협의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9.27>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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