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분과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3.9.27>
1.여권행정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여권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2.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여권사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②각 분과협의회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협의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9.27>
③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협의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