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3조 (분과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분과협의회의 구성분과위원장분과부위원장분과위원분과협의회협의회심의사항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3.9.27>
1.여권행정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여권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2.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여권사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각 분과협의회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협의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9.27>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협의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23.9.27>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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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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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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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