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의 납부방법수수료여권외교부장관이외교부장관기재사항변경하려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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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6>
1.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4.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ㆍ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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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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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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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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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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