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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