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채용후보자의 전직)
①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추천될 수 있는 채용후보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채용후보자가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후단 중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3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