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시험령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시험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의 공고,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요구 절차,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
1.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ㆍ전직ㆍ승진 시험: 5급 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승진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2.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ㆍ전직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하되, 응시연령 및 응시수수료에 대해서는 6ㆍ7급 공무원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가.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
나.가목 외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ㆍ전직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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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시험과목 등제25조 · 시험의 방법 등제26조 ·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제26조의2 · 채용시험의 특전제26조의3 · 채용시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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