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보임용)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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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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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14.11.19.> 지도관 직위의 종류 1. 기관의 장인 지도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다. 감독ㆍ책임성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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