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험과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적용한다.
시험과목 등경력경쟁채용시험시험과목시험별표실시기관만점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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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13, 2011.4.4, 2015.5.6, 2020.4.28>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의 경우에는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0.12.13>
시험 요구 기관의 장(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제23조제1항 본문 및 시험령 제2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13, 2011.5.23, 2011.11.1, 2013.3.23, 2014.11.19>
삭제 <2004.6.11>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제6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시험과목을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령 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 및 이 영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4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13>
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0.12.13>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을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4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개 과목을 지정한다. <개정 2010.12.13, 201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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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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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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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적용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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