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4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 2020.6.30>
②제1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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