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5.6>
②「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6의 비율(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1급인 경우에는 5퍼센트로, 사회조사분석사 2급인 경우에는 3퍼센트로 한다)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5.23, 2011.11.1, 2023.12.26>
③삭제 <2015.5.6>
④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6>
⑤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5.6>
⑥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5.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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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구분 | 연구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가산비율 | 5% | 3%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 제1호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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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 연구직공무원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심리 연구 | 심리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인사 연구 | 연금 재정 |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험계리사 공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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