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②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1.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연구지도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