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용권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임용권의 범위 등국가공무원법소속연구관과지도관장관임용권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한다. <개정 2010.12.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10.12.13>
1.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복직 및 겸임
2.연구관과 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의 전보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신규채용ㆍ전직ㆍ강임ㆍ강등ㆍ면직ㆍ해임ㆍ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삭제 <2006.6.12>
삭제 <2006.6.12>
소속 장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용권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1.별표 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연구사
2.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과 지도사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장관 상호 간, 소속 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 조문 관계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