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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의3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27>
1.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가.연구직공무원: 연구사 및 별표 2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나.지도직공무원: 지도사 및 별표 2의2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2.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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