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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연구 실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연구 실적)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연구 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ㆍ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연구 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나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논리전개의 일관성
2.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논문의 독창성
4.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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