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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적용 범위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등)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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