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험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시험 실시기관채용시험시험소속실시기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인사혁신처장이인사혁신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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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5.6>
1.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시험
2.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
3.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삭제 <2011.5.23>
제1항 각 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6>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추천, 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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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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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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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