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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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 지도직렬 상호 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 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 지도직렬 상호 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 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1.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에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9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 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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