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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계급 구분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7-08
공포 · 2025-07-0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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