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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13, 2023.12.26>
삭제 <2008.2.5>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1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10.12.13, 2013.12.4>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0.12.13, 2018.9.18, 2019.8.6, 2020.12.29, 2024.12.31>
1.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시보임용 기간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0.12.13>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재직연수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신설 2019.8.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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