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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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CDATA[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CDATA[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CDATA[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DATA[ 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CDATA[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CDATA[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CDATA[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DATA[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DATA[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CDATA[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② 연구직공무원을 별표 1의 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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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삭제 <2008.2.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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