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시험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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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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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을 변경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연구사나 지도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⑤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과 제4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연구사나 지도사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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