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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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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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14.11.19.> 지도관 직위의 종류 1. 기관의 장인 지도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다. 감독ㆍ책임성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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