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경력경쟁채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경력경쟁채용등지방공무원법지도직공무원요건연구직공무원갖추어야연구직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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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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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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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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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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