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3 (채용시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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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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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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