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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연안관리법 시행령 · 제24의2조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의2조 ·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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