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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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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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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